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40%로 높인다 올해부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대상자 2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 읽을거리&News 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