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단지인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스카이72 골프장'이 2021년부터 'KMH신라레저'로 운영권이 넘어 간다.
KMH신라레저는 지난달 29일 국가계약법에 의한 '최고가 임대료' 경쟁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천일보 9월29일자 온라인뉴스>
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3개) 총 72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 등이 입찰대상으로 평가대상 영업요율 99.99%를 제시한 KMH신라레저를 후속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임대료는 신불지역 65억원, 5활주로 예정지 256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고, 별도 투자없이 시설의 인수·인계를 마치면 당장 운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했다.
평가대상 영업요율=(신불지역×76.92%) + (제5활주로 예정지×23.08%),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했다. KMH신라레저는 신불지역은 높게, 제5활주로 예정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 총 21개 골프장 운영사가 투찰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KMH신라레저는 인천공항공사와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절차를 필히 거쳐야 계약이 가능하다. 제소전 화해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과 소송을 막기 위해 사전에 화해를 성립하는 법적 절차다. 이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현재 사업자의 인수·인계 지연이나 거부, 소송 돌입에 대비한 조치다.
신불지역은 10년으로 5년+5년 단위 연장, 제5활주로 예정지 3개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는 3년 기본계약에 1년 단위 연장이다. 시설의 인수·인계, 골프장 명칭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개장이 목표다.
한편 스카이72측은 입찰결과 발표에 앞서 “골프장 시설(건축물, 잔디, 수목) 일체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 본안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스카이72측의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실시협약 제10조에 따라 계약 종료(2020년 12월31일) 이후 골프장 시설 소유권의 인천공항공사 귀속, 시설 철거, 인계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봤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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