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법망을 피해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면서 10년간 30% 넘게 이용료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내부에서 편법운영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4일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중과세 부과 대상 골프장에 대해 설명하며, 유사회원제 모집 편법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은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며, 코로나19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