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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빼먹는 유사회원제 대중골프장…정부, 중과세 방안 검토

2ProTM 2021. 1. 15. 17:5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법망을 피해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면서 10년간 30% 넘게 이용료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내부에서 편법운영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4일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중과세 부과 대상 골프장에 대해 설명하며, 유사회원제 모집 편법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은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며, 코로나19 방역수준이 정상화 되는대로 실태조사를 통한 변칙운영 점검과 자료 수집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개선안과 국세청 현장점검안이 시행 되는 대로 세법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헀다.

 

앞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맡아 최근 10년간 32.6%나 폭등한 그린피(입장료)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입장료 심의위원회설치·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편법 회원제 골프장 단속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유사회원제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편법 운영 골프장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되어야 한다며, 편법 골프장들의 문제점들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불법·탈법 골프장 생태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유사회원제 편법운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되는 시장에 맡긴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골프장의 문제점은 잘 풀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지난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으로 32억의 막대한 세수가 감소했지만, 골프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회원제 편법운영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근거 법령 마련 요청과 불법행위시 즉각대응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한을 요청했다.

 

박재균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소극적 논의와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도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도적 입법미비가 드러났다며, 합리적 골프장이용마련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며 “오늘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입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