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 내각이 반토막 난 관광 수입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를 도입했다. 자가격리 중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태국정부관광청에 따르면 왕립 관보에 ‘외국인이 특정 비자(TR, STV)를 발급받는다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자가격리할 수 있다.
특정 비자는 코로나19 사례가 적은 저위험국가의 여행자에게 발급된다. TR(관광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은 60일이며 30일 연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STV(특별 관광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은 90일이며 최대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체류 기간은 270일(9개월)이다.
태국을 방문하려면 14일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특정 비자가 있다면 골프장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다.
캐디는 2주 동안 지정 캐디 한 명이 전담한다. 자가격리 기간 중 내장객은 총 세 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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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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