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골프장의 회원과 회원권 제도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어 이 시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총론으로써 현재의 회원권에는 권리 의무가 있으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 문제다.
회원들 돈으로 골프장이 건설 되었지만 주 채권자인 회원 권리는 부킹권과 그린피 혜택밖에 없어 법규 보강이 필요하다.
현행 골프장 회원 자격은 보험 회사 계약자 신분과 같다. 즉 계약자 돈으로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것 보다 회원의 입회금으로 골프장 토지비와 공사비까지 충당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 크다.
보험회사 경우는 기재부에서 ‘자산운용준칙’등을 만들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회원에 대한 관리가 없으니 회원 관련 여러 문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처리가 불가능 한 것이 큰 문제다.
두번째는 각론으로써, 골프장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도 다시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다.
실패한 기업주는 모름지기 채권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골프장만은 최대 채권자인 회원 입회금을 반 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도 회원 권리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되레 총 투자비중 극소 자본금(보통 3억내외)만 가진 실패한 골프장 사업주가 기업 회생 법에 의해 다시 주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주 간단하다. 회원 입회금은 주택 전세금 권리(채권1순위)만큼만 인정하는 제도 마련에 있다.
회원 자금으로 조성된 골프장이 부도가 나면 기업 회생 주체는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면 아주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세권 정도의 권리, 딱 그것 하나만 주어도 2차 가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있었다면 과거 부도 난 골프장 입회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1원도 손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들 회원제도는 입회금 외에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 골프장 운영에 회원이 동참하고, 동시에 회원이 기업 회생 권익도 향유 할 수 있다면 권리와 의무가 명실 공히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가령 연회비를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원은 그린피 등으로 대체하고, 그 이상 이용시엔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게 선진국 골프장 운영 방식이다.
그게 그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동참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권리 측면에서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회원운영위원회가 지금 보다는 훨씬 더 강화 되어야 할 것이며 골프장 부도시엔 운영위원회가 기업회생 주체가 되면 지금까지의 일부 사업주가 행한 비 기업윤리사례도 막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현재의 골프장 인허가 조건과 운영시의 선납제등에 관한 골프정책도 상식을 찾았으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할 딱 두 가지만 더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골프장 건설 규제는 완화하고 △회원권의 개념도 글로벌화 하되, 건설시(투자자금)와 운영시(운영자금)를 분리해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추가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 골프장 개발 규제완화는 골프장 부지 확보시 알박기를 허용(?)하는 현행 법규를 바꿔야 한다. 산지 골프장에 까지 알박기를 하는 저의를 상식적이나 긍정적으로 봐 주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허가 시와 같이 부지의 몇 %이상 확보 시엔 강제 수용을 허용하면 된다.
- 회원권의 개념은 앞서 강조한바와 같이 건설시 입회금과 운영시 선납금을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설시 입회금은 골프장 투자금이므로 입회금은 원초적인 채권자이니 그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하다.
하지만 선납금은 완공후 골프장 운영 시에 경영자가 구사 할 운영의 묘인데 그걸 굳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마치 시중의 식당 영업 방식을 규제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분해 운영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행정지도를 한다면, 선납 제도는 설사 그 골프장이 회원제냐 대중제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 연회비냐 선납제냐의 명칭도 따질 일도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운영 이후 영업정책은, 우리 골프 경영계의 수준과 능력으로 볼 때 모두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단계를 이미 훨씬 넘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로 몇 가지를 예시를 더 들면 호텔이나 항공료는 비수기에는 정가의 절반에 판매하기도 하고, 크루즈도 사전 납입을 하면 50% 할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돼있다. 이것이 곧 시장이다.
즉 골프장 완공 후에는 시장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상법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인 등에게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체시법이 아닌 세법으로 부당이득 관리를 하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골프장을 관광 대국의 발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동남아 골프장 때문에 우리 골프장 업계가 언젠가는 다시 불황에 직면 할 것 이므로 정책 당국에게 재차 꼭 강조 하고 싶다.
우리 골프장 업계에서도 외화 유출을 막고 외국 관광객으로 인한 외화 수입의 관광 명소로 당당히 내세울 수 있게 세제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거시적 국고 관리에도 도움이 됨을 확신하고 실천 했으면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때에는 반드시 식견이 넓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종합적인 진단과 그 개선책을 도출케 하여 적중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저작권자 © 골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읽을거리&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프회원권 동향] 2021년 회원권시장, 유동성 논란과 전망 (0) | 2021.03.10 |
---|---|
태국, 골프장 자가격리 조건 골프여행 허락 (0) | 2021.03.10 |
세금 빼먹는 유사회원제 대중골프장…정부, 중과세 방안 검토 (0) | 2021.01.15 |
뜻밖의 코로나 수혜와 회원제 급감으로 실수요자 중심 올해도 맑음 (0) | 2020.12.30 |
부킹 '하늘의 별따기'... '골프장 나홀로 호황' 속 체결률은 '뚝' (0) | 20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