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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 부가금 폐지 업체 배불리만 되나

2ProTM 2020. 11. 11. 17:02

정부 국무회의서 체육진흥기금 재원 중 부가금 삭제 결정
요금절감 기대 반면 그린피 인상 업체만 잇속 챙길 우려도

골프장. (자료사진)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가 최근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감안하만 자칫 업체 배불리기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받고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부가금 징수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내 골프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75% 감면혜택이 부여돼 1인당 1만5840원씩 가격인하 용인이 생겼다. 이외에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4%를 3%로 1%포인트 낮춰 부과하고, 지하수 원수대금도 일반 상수도보다 70%이상 저렴하게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도내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코로나19에 따른 특수로 그린피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9월부터 요금을 인상했고, 최근 겨울성수기를 맞아 11월부터 또 다시 인상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2~3개월 사이에 그린피가 1인당 2~3만원씩 올렸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들이 각종 요금 인상으로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제민일보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