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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더 모아도 부킹 보장땐 계약해제 사유안돼

2ProTM 2009. 6. 29. 10:07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 공지했던 회원수보다 더 많은 회원을 받았다고 해도 기존 정회원들에게 주말 예약 우선권 등을 보장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충북 충주에 있는 27홀 규모의 S골프장 창립회원 3명과 법인회원 1곳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 3명은 2006년 입회금 2억8500만원의 창립회원이 됐고, 법인회원 1곳 역시 2006년 3억1500만원의 입회금을 지불하고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당시 회원모집 요강에는 총 회원수 550명, 회원 특전으로 월 4회 주말 부킹과 그린피 면제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골프장은 지난해 700여명의 주중회원을 모집했다. 이에 회원들은 “총 회원수 550명을 약속했는데 추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원 모집 당시 안내서에 총 회원수가 550명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골프장 회칙에는 `기타회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주중회원은 주말 예약시 대기자로 등록돼 있다가 정회원들이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주중 이용도 정회원보다 일주일 늦게 예약이 가능해 실질적인 정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주중회원 모집이 입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권익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