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김환기기자]의정부지법 행정부(김동하 부장판사)는 파주지역 회원제 S골프장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개별소비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수도권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피(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입법 당시 골프의 사치성이 인정돼 과세했으나,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사치로 인정할 수 없게 됐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골프장 입장행위가 여전히 사치라 하더라도 대중·군대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그리고 그 차별이 합리적인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세금을 뺀 골프장 1시간당 이용료가 1만5천6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테니스 1만1천250원, 당구 1만2천원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S골프장은 2009년 4월 1분기 개별소비세 1억7천534만4천원을 납부한 뒤 같은해 10월 개별소비세가 위헌이라며 파주세무서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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