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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반환금 대란, 막는 게 어렵다면 피해 줄여야

2ProTM 2011. 2. 7. 18:12

국내 골프장회원권 시스템에는 '입회금 반환'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지 5년 째 되는 해에 회원이 골프장 측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당시 구입했던 가격을 돌려받는 제도다. 물론 회원이 원치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이 연장된다.

2000년도 중반 골프 붐이 일기 전 분양된 회원권 대부분은 당시 분양가격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후 분양된 회원권 중 일부는 분양가격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세하락으로 인해 회원권 가치하락을 경험한 회원들은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2000년도 중반 이후 회원권 시세하락을 겪은 골프장들의 입회금 반환 기간이 빠르면 올해부터 앞으로 수년 내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미 공사비, 골프장 유지비 등으로 자기자본이 없는 골프장에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금액을 충당할 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만기되는 입회보증금의 총 금액은 약 1조9천260억원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입회금 반환 문제로 골프장과 회원 사이에 법정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골프장으로부터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지 말아 말라'는 은밀한 부탁을 받고 입회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 회원이 단체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나 가능하다. 회원들이 힘을 합쳐 단체를 꾸리고 소송을 걸면 이런 '꼼수'마저 작용할 수 없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공정률이 30%가 넘었을 때 시작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돈이 공사비, 환경조성비, 운영비 등에 다 투자된다. 따라서 골프장들은 입회금 반환시기가 되면 돈을 끌어올 곳이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반환금 대란을 맞아 약 1750개 회원제 골프장 중 절반에 육박하는 800개 골프장이 도산했고 회원권 시세도 95%가까이 폭락하는 상황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골프장 규모와 일본의 골프장 규모에서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상황이 국내 골프장 시장에 닥칠 것이라는 게 서천범 소장의 지론이다.

한 회원권 거래소 분석가는 반환금 대란은 골프장 회원권 시장에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금이야 입회금 반환이 큰 소음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반환을 요청하는 회원이 몰려 골프장 한 곳이 도산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도 도산할까봐 회원들이 줄지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최근 들어서는 입회금 반환 대란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프장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린피 가격에 각종 혜택을 포함시켜 사실상 그린피 가격이 인하된 효과를 내는 골프장이 있는가 하면 클럽하우스와 코스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시기를 늦추려는 골프장들이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 반환금 대란을 막을 길은 없을까? 서천범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서천범 소장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공정률이 50%이상 됐을 때 분양을 시작하게 하는 등 미래에 있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당장 올해부터 닥쳐올 반환금 대란을 막을 길은 딱히 없다"고 밝혔다.

서천범 소장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골프장 분양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최선이다"며 "공정률이 50% 이상 됐을 경우 회원권 분양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골프장을 건설하는 업체 사정이 어려워도 자본이 모이기 마련이다. 만약 중간에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회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다른 업체가 인수하기가 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