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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세 지방재정 큰 힘

2ProTM 2008. 2. 12. 09:32
골프회원권 취득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골프회원권 분양 또는 매매한 골프장은 10개소로 골프회원권 신규분양을 통한 취득세 세입은 1151건 24억9200만원, 기분양된 회원권 매매 취득세는 145건 4억7300만원으로 모두 29억65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세입목표액 244억4500만원의 19.8%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항공기·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며 서귀포시는 지난해 293억8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체 목표세액(1016억9500만원)의 28.8%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특히 최근 골프장 및 리조트 준공과 관련해 회원권 분양 등 거래건수의 증가로 취득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수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골프장 증가세로 인한 골프회원권 관련 세입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세수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