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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권 빼돌려 판매'골프장 직원 징역형

2ProTM 2008. 7. 22. 09:59
골프장 주말예약권(부킹권)을 빼돌려 비회원들에게 판매한 골프장 직원과 부킹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빼돌린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업체 K사 경영지원부장 J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돈을 주고 빼돌린 부킹권을 비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배임 증재)로 기소된 부킹대행업자 Y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씨는 K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2곳에서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부킹권을 제공하고, 그 예약취소분을 대기자 회원, 비회원에게 선착순을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주말부킹권을 빼돌린 대가로 총 8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과 골프장과 관계는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주말부킹권을 외부로 판매한 행위도 수입 증대를 위한 회사 경영진의 판단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사의 골프장이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골프장 예약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회사의 신뢰와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부킹권을 빼돌린 것은 J씨 등이 주어진 임무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킹권을 빼돌리는 것은 골프장 신뢰와 평판에 악영향을 줘 골프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과 판매대금을 J씨 등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