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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대한 협회의 입장

2ProTM 2008. 10. 8. 10:20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개정이 수도권지역 골프장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에 한정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협회는 그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골프장에 대한 세금규제완화가 주변국가 골프장과의 경쟁력 제고 및 정부의 법개정 취지인 서비스수지 개선을 통한 경제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안임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언론 등에 제시하고 대정부 청원 및 대언론 호소를 통해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조특법은 지방골프장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년 후 수도권에 확대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지방에 접경한 수도권 골프장들이 체감하는 위기감과 이에 따른 요구는 단순히 골프장의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배경뿐만 아니다. 즉,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지역에 따라 골퍼들에게 세금이 차별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등 수도권 골프장에서는 개별소비세 등 2만5천원을 내고 지방 골프장에서는 안낸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요구를 함께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골프업계의 대표적인 민원사항은 원형보전지(법규에 의한 강제사항으로 골프장별로 부지면적의 20% 이상)에 대한 과다한 종부세(1-4%) 부과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 부분마저 업계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지방골프장은 감면하고 수도권은 1-4%에 이르는 세율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금번의 세법감면안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상승요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특히 지방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붕괴 및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입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협회는 원형보전지와 조특법의 불평등적 세금감면에 대한 위헌소송 등 사법기관을 통한 불공정한 법규 개선을 추진하여 수도권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세금완화가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특법의 단서인 지방골프장에 시행한 후 2년 뒤 조특법의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한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