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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편법 분양 ‘꼼짝마’ 대

2ProTM 2008. 10. 8. 10:15
- 적발시 시정명령 거쳐 사업계획승인까지 취소
- 회원가입자 피해발생 시 구제받을 수 없다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했거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들이 앞으로 철퇴를 맞을 상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텔 및 콘도, 스포츠시설 등의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퍼블릭 골프장 이용권 우선 및 그린피 할인 등을 미끼로 편법 분양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향후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을 거쳐 사업계획승인 취소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재 개정법안이 완료되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사업자가 회원모집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사업자라 함은 퍼블릭 골프장 사업자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행위라 함은 퍼블릭 골프장 이용권 우선 및 이용료 혜택 등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창택 사무관에 의하면 “퍼블릭 골프장이란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기 위해 도착순에 의하거나 예약순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하나 최근 일부 퍼블릭 골프장에서 이용혜택을 내세우며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편법으로 회원권을 분양했거나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거쳐 사업계획승인 취소까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편법운영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마땅한 조치를 하지 못했으나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폐쇄된 퍼블릭 관련 2개 법안을 부활시켜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편법분양에 따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정규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이 도산 또는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규에 의해 골프장 인수자가 회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보호되고 있으나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전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잘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철저한 점검과 규제강화가 필요로 하며 향후 조율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원입법을 통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라도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강력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