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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부과세금 및 기금 10월1일 부로 면제 시행

2ProTM 2008. 10. 8. 10:17

- 2010년말까지 한시 적용 면제 총 2만 2,200원
-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선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지방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부과되고 있는 총 2만 2,200원(개별소비세(12,000원), 교육세(3,600원), 농특세(3,600원), 체육진흥기금(3,000원))에 달하는 세금 및 기금이 2010년말까지 한시 적용 면제되며,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선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도표참조)

또한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010년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되며, 법인이 내야하는 법인세도 현행 13~25%에서 10~20%로 최대 5% 낮아진다.

또 양도소득세는 세율 및 과표구간이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조정돼 현재보다 3%포인트 인하되며, 상속ㆍ증여세 역시 시대변화에 맞춰 세율 및 과표구간이 조정돼 최저 세율이 과표 1억원 이하 10%에서 5억원 이하 6%로 완화된다.

아울러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ㆍ교육세ㆍ목적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되며, 20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D지출 세액공제제도가 일몰기한 없이 영구화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 연결법인들끼리 결손 공제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고 경영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새정부 첫 세제개편 작업답게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부동산세 완화, 목적세 정비 등 그간 손대기 어려웠던 부분에서 큰 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우리 국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은 과감히 떼어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