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News

법원 “골프장 어렵다고 입회금 반환 유보 안돼”

2ProTM 2012. 6. 27. 10:03

골프장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만료된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입회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미룰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회금은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이 예치하는 돈이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골프장이 회원권 만료 후에도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성모씨 등 2명이 “회원권 입회금을 반환하라”며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은 성씨 등에게 1억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반환 시기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회원의 탈퇴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제한사유 없이 입회금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