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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착공에 들어간 베네치아 골프장은 당초 토지개발공사가 약 66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공단으로 조성하였으나 입주업체가 거의 없어 분양이 안되자 토개공이 민간업체에 매각하였고, 이를 매입한 민간업체는 이를 골프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다. 우선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가 착공되고 나서야 알았다”는 주민 K씨는 나중에 알아 보니 “김천시에서 소재지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고 다시 면사무소에서 각 이장들에게 통보, 설명회에 참가할 것을 알렸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통보를 받은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와 베네치아 골프장 관계자는 “지난 2007년 5월 15일 소재지 구성면 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방송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단조성을 할 때 문제가 되었던 상수원 오염문제가 골프장 조성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김천시민 대다수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수원 황금동 취수장과 골프장과의 거리가 불과 약 8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났다.”는 주장과 동시에 “상수원 본류인 감천과 골프장과 맞붙어 있어 농약을 치게 되면 농약이 바람에 흩날려 감천으로 여과되지 않은 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후 비라도 내리면 빗물과 함께 바로 상수원 본류로 유입될 수 밖에 없어 차후 김천시민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장 측은 “취수장과 골프장과의 거리가 직선상으로는 8.5Km 정도지만 유하거리는 약 13Km로 제한규정을 벗어 났다.”고 해명한다. 또한 “농약문제에 있어서도 저독성 농약을 사용할 예정이며, 상수원본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방수시설을 할 예정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 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 특히 골프장이 건설되면 환경청에서 농약 잔류량 검사 등 환경오염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방 환경청의 관계자는 “상수원 오염관계에 있어서는 골프장과 상수원 본류가 맞닿아 있어 부정적인 견해이나 법적이나 행정적 제한 규정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지자체에 통고했다.”고 전한다. 현재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그 하류방향으로부터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치아 골프장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김천시민의 식수원인 감천 보호와 관계기관들이 형식적인 절차로 골프장 인허가를 해주었다”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청와대 및 경북도, 김천시 등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넣는 등 골프장 건설을 무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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