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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시즌권을 분실한 고객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시즌권을 해지할 때 위약금 이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스키장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시즌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4월 2일 공정위는 (주)용평리조트,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사업자의 스키 시즌권 이용약관 중 재발급 수수료를 각각 3만원, 4만7천원을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해지할 때 이용금액의 10%에 달하는 위약금 외에 각각 3만원, 4만7천원의 별도 수수료를 받는 조항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발급 수수료는 이용권(증서)의 재발급비용이라는 면에서 실비적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발급비용 외에 검표원의 인건비·시즌권 불법사용시 예상손실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즌권을 해지할 때 위약금 외에 별도 수수료를 받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또한 위약금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며 "위약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총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거래관행상의 위약율에 비추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라고 판단했다. 스타힐리조트의 경우 이용약관에 "시즌권의 분실 시 즉시 신고하고 3일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재발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즌권 재발급 신청 후 적절한 재발급 절차에 따라 합리적 소요기간 내에 발급함이 타당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3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주)용평리조트의 경우 "시즌권의 양도/양수, 매매 등은 일체의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시즌권(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어야 하나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두 리조트 모두 "질병(3주 진단이상), 이민, 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시즌권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객은 사유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더"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시즌권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재발급 규정이나 환불관련 불공정 계약내용이 시정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리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내용을 소비자원·소비자단체·한국스키장경영협회 및 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보하여 환불 등 시즌권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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