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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40%로 높인다

2ProTM 2008. 5. 14. 19:40
올해부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대상자 2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한 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 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

특히 가짜 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였다.

세액 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은 경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주택양도자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45일(7월17일까지)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확정신고 문답풀이.

문) 신고.납부 대상자는.

답) 지난해에 토지.건물,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비상장 주식,골프회원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답)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로 조사.확인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문)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중복 보유 기간 1년 초과)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는.

답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답) 재건축사업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으로 가구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문) 양도세를 납부할 때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

답)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주민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

답)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해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의 10%(채권보상 15%,만기보상채권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문) 2007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에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나.

답)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