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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남발 골프장 창립회원 입회금 돌려줘라."

2ProTM 2011. 4. 11. 18:47

골프장 운영사가 부킹(예약) 권한을 갖는 상품을 대량으로 팔아 창립 회원들의 부킹이 어려워지는 등 권익이 침해됐다면 골프장 측이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김범준 부장판사)는 5일 박 모(49) 씨 등 경남 양산 소재 E골프장 회원 4명이 운영사인 S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S개발은 원고들에게 입회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2005년 S개발이 E골프장 창립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수를 697명으로 한정해 언제든지 부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입회금 1억 1천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문제는 이후 S개발이 골프장 주변에 콘도와 스키장을 조성한 뒤 창립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콘도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장 주말 또는 주중 부킹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상품을 대량 판매하면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S개발이 경영난을 핑계로 골프장 부킹을 보장받는 콘도 회원을 마구잡이로 모집, 그로 인해 골프장 창립회원들이 종전과 달리 골프를 치고 싶어도 부킹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킹이 제대로 안 되면서 회원권의 가격도 급락해 "회원권 가격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입회금의 반값 정도인 6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면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고, 이런 때 입회금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2010년 12월 말 부산지법에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