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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정대균 기자

2ProTM 2010. 2. 2. 18:58
골프회원권 사기분양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토비스레저그룹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골프장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이른바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와 계약기간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회원권을 분양했다. 기존 회원권에 비해 워낙 저가인 데다 구미가 당기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 순식간에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분양 대박을 터트렸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급기야는 회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 회원 7000여명은 고소장에서 14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유사회원권’ 피해 가능성은 그동안 충분히 예견됐다. 필자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수차례 다루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유력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도배될 정도로 유사회원권 업종은 아직도 호황이다. 하지만 특정 골프장이 아닌 불특정 골프장 회원권을 저가에 분양한다는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 싶다. 특히 수도권 명문 골프장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과 해외 체인 골프장 회원대우라는 광고문구에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현혹된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듯 회원과 비회원 간 그린피 차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해당 골프장 회원이 될 수는 없다. 십수억원대의 회원권과 2000만원 안팎의 회원권 가치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 명문 골프장에서 비회원에 대한 예약을 해줄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업체들이 광고에 적시한 회원 특전은 허위광고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현 불가능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토비스레저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이다.

유사회원권이 최근 들어 국내에서 성행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골프장 회원권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나친 거품과 고가의 그린피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싼 회원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려는 소비자의 소비심리만 탓할 순 없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물론 ‘제대로 된 회원권으로 제값 주고 라운드하겠다’는 골퍼들의 마음가짐이 이번과 같은 피해를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