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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골프회원권을 마음대로 못판다고?"

2ProTM 2011. 4. 21. 09:52

 

일동레이크와 곤지암 등 시중 거래 못해 "골프장에 반납해야 하는 까닭은"

시중에서 회원권 거래가 안 되는 일동레이크골프장.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손은정 기자] "내 골프회원권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

보통 골프회원권은 시중에서 사고파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다. 주식처럼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거래하지는 않지만 골프회원권거래소가 있어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신설골프장의 경우 초기 회원권분양을 위해 일정기간 명의개서를 금지한다. 회원권 분양 중에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명의개서를 금지해도 물론 공증을 통해 거래는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골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골프용품숍(일명 로드숍)에서 수요자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가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전문 회원권거래소가 즐비하다. 거래소에서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내면 양도와 양수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관련 업무까지 모두 대행해 준다.

골프회원권 역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까닭이다. 주식은 시세가 떨어지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골프회원권은 특히 시세가 급락하면 골프장에 직접 반환요청을 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매력도 있다. 입회금 반환기간(짧게는 2년에서 통상 5년)만 지나면 된다.

골프회원권 가운데는 그러나 이처럼 시중에서의 거래를 원천봉쇄한 골프장도 있다. 최근 10구좌를 한정 분양하는 일동레이크가 대표적이다.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도 명의개서가 안 되는 골프장으로 분류해 시세 표시를 하지 않는다. 시장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가 없는 셈이다.

일동레이크(농심)를 포함해 곤지암(LG)과 해비치서울(현대자동차) 등 주로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회원 대다수가 계열사 법인으로 구성돼 사실 유통 물량도 많지 않다. 처음에는 약관에 '명의개서가 안된다'라고 명시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는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됐다.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구현할 수 없다는 단점과 회원 수가 많지 않고 변동이 적어 골프장 측에 확실한 코스 관리나 회원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공존하는 골프장이라고 보면 된다.

 

출처 : 아시아경제 김현준,손은정 골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