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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골프회원권도 내것처럼

2ProTM 2011. 12. 6. 18:33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보유의 골프회원권을 편법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제보받고도 묵인하다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가자 곧바로 시정조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금융 임원들은 지난해부터 자회사의 영업용 법인 골프회원권을 편법으로 넘겨받아 수십 차례 사용해 왔다. 우리금융 인사부 강아무개 상무대우가 자회사 법인 골프회원권 9개를 지주사 전무와 상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에 골프회원권을 넘긴 자회사는 우리피이(PE)·우리아비바생명·우리투자증권 등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일부 임원들은 자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으로 골프회원권을 활용했다.

우리금융은 순수 비영업 지주사여서 자회사의 영업용 회원권을 가져와 이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회사의 법인 골프회원권은 자회사들이 영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쪽은 “그룹 임원들이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프회원권을 빌려 영업활동을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검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17일에서 11월11일까지 4주 동안 금감원과 한국은행 직원 등 45명을 투입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제보받아 우리금융 쪽에 자회사 골프 법인회원권 이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한겨레>가 취재를 시작하자 검사 종료 하루를 남겨놓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우리금융 쪽은 자회사에서 넘겨받은 골프회원권을 모두 원상복귀 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